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3 (토지에의 출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행위
3.나무ㆍ흙ㆍ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전원개발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4.1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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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함께 인용전원개발촉진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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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나주시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의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법원의 지위보전가처분 결정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 관련
전원개발사업자가 법원의 지위보전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소유·사용수익권 증명서류를 이 결정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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