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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시ㆍ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교육감이 시ㆍ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기록물을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시ㆍ군ㆍ구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기록물을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 전단 또는 제3항 전단에 따라 시ㆍ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 또는 시ㆍ군ㆍ구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ㆍ운영되는 경우에는 제2항 후단 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이관받은 기록물을 시ㆍ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 또는 시ㆍ군ㆍ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록물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제2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관 기록물을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ㆍ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 시ㆍ군ㆍ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제5항에 따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3, 2022.1.11>
1.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3.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다만, 제2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소관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의 지도로 한정한다.
4.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5.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6.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7.삭제 <2019.12.3>
8.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국가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관리에 대한 표준의 이행, 국가위임사무에 관한 기록물의 원본 또는 사본의 이관, 그 밖에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현황 등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하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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