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43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제4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53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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