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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조
제4조공무원 등의 의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4조(공무원 등의 의무)
①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ㆍ관리할 의무를 갖는다. <개정 2019.12.3>
②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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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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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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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국토교통부) 2026년 기록관리 기준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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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19년도 기록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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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2012년도 국세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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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문화재청 기록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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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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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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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통계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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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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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환경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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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행정안전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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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정사업본부 기록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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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민권익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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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록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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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데이터세트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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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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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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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기록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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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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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기록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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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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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록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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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기록관리기준표
국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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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재판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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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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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수당과 여비
"국가기록원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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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4조의3에 따라 국립대학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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