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공무원 등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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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ㆍ관리할 의무를 갖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ㆍ관리할 의무를 갖는다. <개정 2019.12.3>
②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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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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