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지정기록물의 처분ㆍ증여 또는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가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국가지정기록물소유자관리자국가지정기록물이처분ㆍ증여선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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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4조(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국가지정기록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국가지정기록물의 처분ㆍ증여 또는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소유자가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3.소유자나 관리자의 성명ㆍ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4.국가지정기록물이 멸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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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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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지정기록물의 처분ㆍ증여 또는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가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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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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