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기록물공개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제35조제4항에 따른 비공개 기간 연장 요청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기록물 공개 여부와 관련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기록물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기록물공개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기록물의 공개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기록물공개심의회의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하여는 제15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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