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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 기록물공개심의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기록물공개심의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제35조제4항에 따른 비공개 기간 연장 요청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기록물 공개 여부와 관련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기록물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기록물의 공개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록물공개심의회의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하여는 제15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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