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특수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수기록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특수기록관공공기관기록물관리관할기록물통일ㆍ외교ㆍ안보ㆍ수사ㆍ정보중앙기록물관리기관기록물관리기관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통일ㆍ외교ㆍ안보ㆍ수사ㆍ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록물을 장기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수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특수기록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특수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3>
1.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3.특수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4.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5.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6.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7.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8.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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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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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수기록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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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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