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특수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ㆍ외교ㆍ안보ㆍ수사ㆍ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록물을 장기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수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특수기록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특수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3>
1.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3.특수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4.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5.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6.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7.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8.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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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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