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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조
제3조정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3.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4. "기록물관리기관"이란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으로 구분한다.
5.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란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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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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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토교통부) 2026년 기록관리 기준표 고시
고시
↳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도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 고시
2012년도 국세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 고시
2020년도 문화재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 고시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 고시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고시
↳ 고시
2021년 통계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고시
↳ 고시
2021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고시
↳ 고시
2023년도 환경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고시
↳ 고시
2024년 행정안전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고시
↳ 고시
2025년 우정사업본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 고시
2026년 국민권익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 고시
고용노동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 고시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데이터세트관리기준표
고시
↳ 고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고시
↳ 고시
금융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2019년도)
고시
↳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 고시
법제처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 고시
산림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고시
↳ 고시
성평등가족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 고시
인사혁신처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고시
↳ 고시
조달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 고시
지식재산처 기록관리기준표
국회규칙
↳ 국회규칙
국회기록물관리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대통령훈령
↳ 대통령훈령
정부기능의 분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훈령
↳ 훈령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처리 기준
훈령
↳ 훈령
대통령기록관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종이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훈령
↳ 훈령
질병관리청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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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④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의 기록물관리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제3조제5호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제3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2."
인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에 관한 규정」 제3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제3조 각 호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이에 준하는 정보시스템을 포함한다."
위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란 다음"
인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기록관의 설치
"이 정하는 직할 군 기관
9. 육군ㆍ해군ㆍ공군본부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 기관
10.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1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다"
인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회의록의 작성ㆍ관리
".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
7.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의 장 및 같은 조 제5호 중 「고등교육법」에 따라"
인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시청각기록물의 생산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의 장 및 같은 조 제5호 중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기록물의 등록
"다만,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생산ㆍ접수하는 기록물의 등록번"
대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기록관리기준표 등
"다만,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관을"
대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보존장소
"지정한 기록물
2.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다만, 국가적 보존가"
cites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비치기록물의 지정 등
"⑧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그 공공기관에서 보존"
cites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기록물의 이관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제10조제1항제10호 및 제1"
cites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처리과 기록물 인수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록물의 인수 및 검수 절차를"
cites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전자기록물의 보존 방식을 달리"
cites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이관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그 공공기관에서 보존"
대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다만,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cites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간행물의 관리
"정한 간행물
3.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발간하는 간행물"
인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1.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30년"
cites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기록관리 평가
"④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기록관리 평가가 필요한"
cites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비밀기록물의 이관
"③제2항에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에서 보존한다."
인용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9조 선물의 관리ㆍ유지
"ㆍ예술적 가치가 있어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선물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말한다)의 장에게 이관하고, 다른"
인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의 협의ㆍ확정
"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관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4. 영 제3조제3호의 기관 중 관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5."
인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관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4. 영 제3조제3호의 기관 중 관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5."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17조 기록물분류기준표 등
"이 경우 기록물분류기준표는 제3조제7호에 따른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생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17조 기록관리기준표
"이 경우 기록관리기준표는 제3조제7호에 따른 영구기록관리시스템으로 생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17조 기록물분류기준표
"이 경우 기록물분류기준표는 제3조제7호에 따른 영구기록관리시스템으로 생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인용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전직 대통령 등의 방문 열람
"이 경우 열람을 위한 전용 장소 및 시설은 대통령기록관 내에 두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내의"
인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 기록관리부
"한 관리
5. 시청각기록물ㆍ행정박물ㆍ회의록 및 속기록의 수집ㆍ관리
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항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기록물 생산에"
인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조 기록관리부
"1. 공공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기록관리 정책 수립ㆍ총괄
2. 기록물 수"
인용
우주안보 업무규정
제2조 정의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인용
국가기록원 기록물 대여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기록원이 관리하는 기록물을 대여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1조 비밀의 인계
"기관이 생산한 비밀은 생산기관에 반납하고, 자체 생산한 비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인용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 비밀기록물 보존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생산한 비밀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
인용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3조 비밀의 인계
"기관의 생산 비밀은 생산기관에 반납하고, 자체 생산한 비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록물관리부서에 이관하여야 한다."
인용
우정사료관리 규정
제13조 사료의 보존관리
"사료보존기관의 장은 그 구체적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또한, 폐기 대상 사료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호에 의한 기록정보 자료인 경우 우정사업본부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 비밀의 인계
"기관이 생산한 비밀은 생산기관에 반납하고, 자체 생산한 비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인용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 및 사무관리 규정
제6조 기타
"① 세부위임 사무의 공통관리에 해당하는 사무관리 업무 중 기록물 관리에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기록물 외 사진, 동영상 등 보전 가치 있는 물품 등을 포함한다"
인용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4조 예고문 및 이관
"되거나 예고문에 따라 보호기간이 만료 또는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이하 "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이관해야"
인용
회담사료 관리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2. "회담사료DB"라 함은 남북회담 및 행사와 관련한 처리부서의 기록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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