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정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law_id:001963
article_no:3
위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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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3.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4. "기록물관리기관"이란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으로 구분한다.
5.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란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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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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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law_id001963
대통령령
└─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02254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토교통부) 2026년 기록관리 기준표 고시
law_id2100000276414
고시
↳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도 기록관리기준표
law_id2100000189089
고시
↳ 고시
2012년도 국세청 기록관리기준표
law_id2000000072139
고시
↳ 고시
2020년도 문화재청 기록관리기준표
law_id2100000188250
고시
↳ 고시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
law_id2100000200516
고시
↳ 고시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law_id2100000198813
고시
↳ 고시
2021년 통계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law_id2100000199904
고시
↳ 고시
2021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law_id2100000202875
고시
↳ 고시
2023년도 환경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law_id2100000239048
고시
↳ 고시
2024년 행정안전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law_id2100000261418
고시
↳ 고시
2025년 우정사업본부 기록관리기준표
law_id2100000260340
고시
↳ 고시
2026년 국민권익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
law_id2100000274514
고시
↳ 고시
고용노동부 기록관리기준표
law_id2100000216237
고시
↳ 고시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데이터세트관리기준표
law_id2100000244012
고시
↳ 고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law_id2100000244010
고시
↳ 고시
금융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2019년도)
law_id2100000176399
고시
↳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
law_id2200000008353
고시
↳ 고시
법제처 기록관리기준표
law_id2100000255272
고시
↳ 고시
산림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law_id2100000238832
고시
↳ 고시
성평등가족부 기록관리기준표
law_id2100000265662
고시
↳ 고시
인사혁신처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law_id2100000188721
고시
↳ 고시
조달청 기록관리기준표
law_id2100000227498
고시
↳ 고시
지식재산처 기록관리기준표
law_id2100000275450
국회규칙
↳ 국회규칙
국회기록물관리규칙
law_id009567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law_id009911
대통령훈령
↳ 대통령훈령
정부기능의 분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law_id10000082819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law_id009797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_id006294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law_id009828
훈령
↳ 훈령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47242
훈령
↳ 훈령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처리 기준
law_id2100000230784
훈령
↳ 훈령
대통령기록관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45464
훈령
↳ 훈령
종이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law_id2100000250102
훈령
↳ 훈령
질병관리청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3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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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④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의 기록물관리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제3조제5호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incoming제9조
위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제3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2."
← incoming제25조
인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에 관한 규정」 제3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제3조 각 호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이에 준하는 정보시스템을 포함한다."
← incoming제2조
위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란 다음"
← incoming제3조
인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기록관의 설치
"이 정하는 직할 군 기관 9. 육군ㆍ해군ㆍ공군본부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 기관 10.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1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다"
← incoming제10조
인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회의록의 작성ㆍ관리
".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 7.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의 장 및 같은 조 제5호 중 「고등교육법」에 따라"
← incoming제18조
인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시청각기록물의 생산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의 장 및 같은 조 제5호 중 「고등교육법」에 따라"
← incoming제19조
대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기록물의 등록
"다만,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생산ㆍ접수하는 기록물의 등록번"
← incoming제20조
대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기록관리기준표 등
"다만,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관을"
← incoming제25조
대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보존장소
"지정한 기록물 2.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다만, 국가적 보존가"
← incoming제30조
cites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비치기록물의 지정 등
"⑧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그 공공기관에서 보존"
← incoming제31조
cites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기록물의 이관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제10조제1항제10호 및 제1"
← incoming제32조
cites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처리과 기록물 인수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록물의 인수 및 검수 절차를"
← incoming제35조
cites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전자기록물의 보존 방식을 달리"
← incoming제36조
cites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이관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그 공공기관에서 보존"
← incoming제40조
대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다만,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 incoming제42조
cites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간행물의 관리
"정한 간행물 3.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발간하는 간행물"
← incoming제55조
인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1.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30년"
← incoming제58조
cites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기록관리 평가
"④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기록관리 평가가 필요한"
← incoming제63조
cites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비밀기록물의 이관
"③제2항에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에서 보존한다."
← incoming제68조
인용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9조 선물의 관리ㆍ유지
"ㆍ예술적 가치가 있어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선물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말한다)의 장에게 이관하고, 다른"
← incoming제29조
인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의 협의ㆍ확정
"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관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4. 영 제3조제3호의 기관 중 관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5."
← incoming제17조
인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관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4. 영 제3조제3호의 기관 중 관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5."
← incoming제27조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17조 기록물분류기준표 등
"이 경우 기록물분류기준표는 제3조제7호에 따른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생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7조
인용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17조 기록관리기준표
"이 경우 기록관리기준표는 제3조제7호에 따른 영구기록관리시스템으로 생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7조
인용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17조 기록물분류기준표
"이 경우 기록물분류기준표는 제3조제7호에 따른 영구기록관리시스템으로 생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7조
인용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전직 대통령 등의 방문 열람
"이 경우 열람을 위한 전용 장소 및 시설은 대통령기록관 내에 두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내의"
← incoming제10조의3
인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 기록관리부
"한 관리 5. 시청각기록물ㆍ행정박물ㆍ회의록 및 속기록의 수집ㆍ관리 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항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기록물 생산에"
← incoming제35조
인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조 기록관리부
"1. 공공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기록관리 정책 수립ㆍ총괄 2. 기록물 수"
← incoming제26조
인용
우주안보 업무규정
제2조 정의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 incoming제2조
인용
국가기록원 기록물 대여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기록원이 관리하는 기록물을 대여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1조 비밀의 인계
"기관이 생산한 비밀은 생산기관에 반납하고, 자체 생산한 비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 incoming제51조
인용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 비밀기록물 보존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생산한 비밀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
← incoming제37조
인용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3조 비밀의 인계
"기관의 생산 비밀은 생산기관에 반납하고, 자체 생산한 비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록물관리부서에 이관하여야 한다."
← incoming제53조
인용
우정사료관리 규정
제13조 사료의 보존관리
"사료보존기관의 장은 그 구체적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또한, 폐기 대상 사료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호에 의한 기록정보 자료인 경우 우정사업본부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3조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 비밀의 인계
"기관이 생산한 비밀은 생산기관에 반납하고, 자체 생산한 비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 incoming제49조
인용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 및 사무관리 규정
제6조 기타
"① 세부위임 사무의 공통관리에 해당하는 사무관리 업무 중 기록물 관리에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기록물 외 사진, 동영상 등 보전 가치 있는 물품 등을 포함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4조 예고문 및 이관
"되거나 예고문에 따라 보호기간이 만료 또는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이하 "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이관해야"
← incoming제24조
인용
회담사료 관리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2. "회담사료DB"라 함은 남북회담 및 행사와 관련한 처리부서의 기록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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