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는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등 기관이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을 의미하고(제1호), ‘기록물’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호에 따른 기록물을 의미한다[제1호의2 (가)목]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록물법 제3조 제2호는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의 장 등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제7조 제1항),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절차와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제11조, 제13조).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부칙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된 종전 위원회의 기록물 원본 자료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다시 이관할 수 있는지 등(「진실ㆍ화
가. 질의 가에 대해1기위원회가 해산하면서 공공기록물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된 1기위원회의 기록물 원본 자료를 개정 과거사정리법 부칙 제7조제1항에 근거하여 2기위원회로 다시 이관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공공기록물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되어야 하는 1기위원회의 기록물 원본 자료는 개정 과거사정리법 부칙 제7조제1항에 근거하여 2기위원회로 다시 이관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부칙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된 종전 위원회의 기록물 원본 자료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다시 이관할 수 있는지 등(「진실ㆍ화
가. 질의 가에 대해1기위원회가 해산하면서 공공기록물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된 1기위원회의 기록물 원본 자료를 개정 과거사정리법 부칙 제7조제1항에 근거하여 2기위원회로 다시 이관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공공기록물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되어야 하는 1기위원회의 기록물 원본 자료는 개정 과거사정리법 부칙 제7조제1항에 근거하여 2기위원회로 다시 이관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기록관리현황 평가 대상기관)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록관리현황을 제출하는 기관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기록관리현황의 제출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현황 평가대상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1항의 “공공기관”의 범위에는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헌법기관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3항의 “중앙행정기관”에는 「정부조직법」 제2조의 중앙행정기관 외에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대통령실도 포함됩니다.
위임 조문 · 제34조(비밀 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한 비밀 기록물 원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그 생산ㆍ해제 및 재분류 현황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서식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행정박물의 관리) 및 제66조(민간기록물의 위탁 관리)에 따른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발굴ㆍ수집하여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