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3."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4."기록물관리기관"이란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으로 구분한다.
5."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란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으로 구분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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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63조기록관리 평가
-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 함께 인용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 함께 인용대통령기록물법 제7조생산ㆍ관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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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무고·공용서류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는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등 기관이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을 의미하고(제1호), ‘기록물’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호에 따른 기록물을 의미한다[제1호의2 (가)목]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록물법 제3조 제2호는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의 장 등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제7조 제1항),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절차와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제11조, 제13조). …
제3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1건
전체 11건 →민원인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의 국립학교가 포함되는지 여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립학교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부칙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된 종전 위원회의 기록물 원본 자료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다시 이관할 수 있는지 등(「진실ㆍ화
가. 질의 가에 대해1기위원회가 해산하면서 공공기록물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된 1기위원회의 기록물 원본 자료를 개정 과거사정리법 부칙 제7조제1항에 근거하여 2기위원회로 다시 이관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공공기록물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되어야 하는 1기위원회의 기록물 원본 자료는 개정 과거사정리법 부칙 제7조제1항에 근거하여 2기위원회로 다시 이관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부칙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된 종전 위원회의 기록물 원본 자료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다시 이관할 수 있는지 등(「진실ㆍ화
가. 질의 가에 대해1기위원회가 해산하면서 공공기록물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된 1기위원회의 기록물 원본 자료를 개정 과거사정리법 부칙 제7조제1항에 근거하여 2기위원회로 다시 이관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공공기록물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되어야 하는 1기위원회의 기록물 원본 자료는 개정 과거사정리법 부칙 제7조제1항에 근거하여 2기위원회로 다시 이관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등(경제자유구역청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의한 행정기구이자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제자유구역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지방자치단체로서 공공기관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등(경제자유구역청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의한 행정기구이자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제자유구역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지방자치단체로서 공공기관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기록관리현황 평가 대상기관)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록관리현황을 제출하는 기관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기록관리현황의 제출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현황 평가대상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1항의 “공공기관”의 범위에는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헌법기관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3항의 “중앙행정기관”에는 「정부조직법」 제2조의 중앙행정기관 외에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대통령실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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