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비밀 누설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비밀 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비밀 기록물에 접근ㆍ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 누설의 금지비밀기록물접근ㆍ열람하였던담당하였거나누설하여서누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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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7조(비밀 누설의 금지) 비밀 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비밀 기록물에 접근ㆍ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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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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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비밀 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비밀 기록물에 접근ㆍ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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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