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은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로 생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②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그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은 주요 업무수행과 관련된 시청각 기록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④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주요 기록물 보존을 위하여 관련 기록물을 직접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공공기관 또는 행사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기록물을 생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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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7조주민의 권리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22조주민소송
- 조문 인용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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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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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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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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