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7조를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벌칙거부ㆍ방해업무처리사유없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제47조를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2. 조문 관계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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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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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7조를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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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