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제47조를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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