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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의3조 ·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설립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의3(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설립)

세계의 기록유산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연구, 교육, 훈련 및 정책 개발을 위하여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이하 "기록유산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기록유산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기록유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유네스코에 등재된 국가유산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2024.2.13>
1.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지원
2.세계의 기록유산 관리와 보존을 위한 디지털화
3.세계의 기록유산 관리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및 콘텐츠 개발
4.세계의 기록유산 관리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교육ㆍ훈련
5.세계의 기록유산에 관한 홍보
6.기록유산 분야의 국내외 교류ㆍ협력 사업
7.그 밖에 세계의 기록유산 관리와 보존에 필요한 사업
기록유산센터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기록유산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록유산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록유산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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