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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제3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① 공공기관은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기록물을 이관하기 전 최근 5년의 기간 중 해당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한 경우에는 공개 여부 재분류 절차를 생략하고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기록물관리기관은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해서는 재분류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비공개로 재분류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공개여부 재분류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③ 비공개 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지나면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이관시기가 30년 이상으로 연장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1>
④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 생산기관으로부터 기록물 비공개 기간의 연장 요청을 받으면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8조에 따른 기록물공개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 해당 기록물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비공개 유형별 현황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고, 재분류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⑤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통일ㆍ외교ㆍ안보ㆍ수사ㆍ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공개하려면 미리 그 기록물을 생산한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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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토교통부) 2026년 기록관리 기준표 고시
고시
↳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도 기록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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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2012년도 국세청 기록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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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2020년도 문화재청 기록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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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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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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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통계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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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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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행정안전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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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정사업본부 기록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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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민권익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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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록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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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데이터세트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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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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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2019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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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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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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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능의 분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행정안전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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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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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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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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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훈령
↳ 훈령
질병관리청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 1항 6호 비공개 대상 정보
"다만, 기록물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비공개로 재분류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
인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9 5항 기록물의 관리 등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이관시기가 30년 이상으로 연장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인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38 기록물공개심의회
"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 생산기관으로부터 기록물 비공개 기간의 연장 요청을 받으면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8조에 따른 기록물공개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 해당 기록물을 공"
인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4.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5.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승인 및 제35조제4항에 따른 비공개 기록물의 비공개 기간 연장
6.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인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기록물공개심의회
"1. 제35조제4항에 따른 비공개 기간 연장 요청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록물 공개"
인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②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특수기록관에서 보존중인 비공개 기록물이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공개기록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공개기록물로 변"
인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협의 및 이관
"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기록물 중 제1항에 따른 이관시기 경과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공개 재분류 등 이관 사유가 발생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이관계획을"
인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해제된 비밀기록물의 정리
"관의 장은 비밀기록물이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법 제35조에 따라 공개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①공공기관이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인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의2 비공개 유형별 현황 서식
"제40조의2(비공개 유형별 현황 서식)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는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비공개 유형별"
인용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2조 연구결과의 공개 등
"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영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57조 해제된 비밀기록물의 정리
"관의 장은 비밀기록물이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법 제35조에 따라 공개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59조 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①처리과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인용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34조 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록물 평가결과는 생산부서의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제35조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하여야 한다."
인용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47조 해제된 비밀기록물의 정리
"관의 장은 비밀기록물이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법 제35조에 따라 공개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49조 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① 각 부서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기록물"
인용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49조 해제된 비밀기록물의 정리
"기관의 장은 비밀기록물이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및 법 제35조에 따라 공개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51조 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①각급기관이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기"
인용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21조 연구 결과의 공개 등
"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인용
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
제24조 연구결과의 공개 등
"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인용
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
제23조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의 공개
"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인용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23조 정책연구의 공개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공개 여부를 재검토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9조 연구결과의 공개 등
"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
인용
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2조 정책연구의 공개
"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
인용
국가유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0조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의 공개
"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인용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36조 정책연구의 공개 등
"제2항에 따라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인용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31조 정책연구의 공개 등
"2항에 따라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인용
국토교통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21조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의 공개
"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인용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제12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및 폐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시행한다."
인용
금융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17조 연구결과의 공개 등
"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
인용
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7조 기록물의 평가
"평가와 폐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시행하되, 그 시행을 위하여 기상청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7조 정책연구의 공개
"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인용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0조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의 공개
"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인용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31조 정책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인용
법무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12조 정책연구의 공개
"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인용
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4조 정책연구 결과 등의 공개 등
"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인용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7조 연구결과의 공개
"공개하여야 한다.1.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
인용
부산지방항공청 기록관운영규정
제12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물의 평가 및 폐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인용
산업통상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17조 연구결과의 공개 등
"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
인용
새만금개발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2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가 및 폐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시행하되, 기록물평가 및 폐기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
인용
새만금개발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0조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의 공개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인용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제18조 정책연구결과의 공개
"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0조 정책연구 결과의 공개
"③ 제2항에 따라 비공개한 연구과제의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과제"
인용
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1조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의 공개
"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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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
제19조 정책연구결과의 공개
"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
인용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17조 연구결과의 공개 등
"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
인용
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
제22조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의 공개
"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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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8조 정책연구의 공개
"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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