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3, 2022.1.11, 2023.5.16>
1.국가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의 협력 및 협조 사항
4.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5.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승인 및 제35조제4항에 따른 비공개 기록물의 비공개 기간 연장
6.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7.그 밖에 기록물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12.3, 2023.5.16>
1.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장
2.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
3.대통령기록관의 장
4.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 간의 협의를 통하여 선정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 1명
5.기록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2.3, 2023.5.16>
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3>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2019.12.3, 2023.5.16>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ㆍ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1.일시 및 장소
2.참석위원의 수 및 성명
3.그 밖에 참석자 및 배석자의 성명
4.상정안건 및 결정사항
5.그 밖의 토의사항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3.21>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3.21>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