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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3, 2022.1.11, 2023.5.16>
1. 국가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의 협력 및 협조 사항
4.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5.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승인 및 제35조제4항에 따른 비공개 기록물의 비공개 기간 연장
6.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7. 그 밖에 기록물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12.3, 2023.5.16>
1.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장
2.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
3. 대통령기록관의 장
4.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 간의 협의를 통하여 선정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 1명
5. 기록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2.3, 2023.5.16>
④ 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3>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2019.12.3, 2023.5.1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ㆍ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1.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의 수 및 성명
3. 그 밖에 참석자 및 배석자의 성명
4. 상정안건 및 결정사항
5. 그 밖의 토의사항
⑦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3.21>
⑧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3.2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위계 chain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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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토교통부) 2026년 기록관리 기준표 고시
고시
↳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도 기록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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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2012년도 국세청 기록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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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2020년도 문화재청 기록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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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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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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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통계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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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2021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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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2023년도 환경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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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행정안전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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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정사업본부 기록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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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민권익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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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록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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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데이터세트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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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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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2019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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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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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기록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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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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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기록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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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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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록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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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기록관리기준표
국회규칙
↳ 국회규칙
국회기록물관리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대통령훈령
↳ 대통령훈령
정부기능의 분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훈령
↳ 훈령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처리 기준
훈령
↳ 훈령
대통령기록관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종이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훈령
↳ 훈령
질병관리청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인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9 5항 기록물의 관리 등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의 협력 및 협조 사항
4.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5.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승인 및 제35조제4항"
인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35 4항 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4.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5.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승인 및 제35조제4항에 따른 비공개 기록물의 비공개 기간 연장
6.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준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기록물공개심의회
"④ 기록물공개심의회의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하여는 제15조제6항을 준용한다."
인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
"①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국가기록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인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8항에 따"
인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전문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16조 기록물의 정리
"②제1항에 따른 기록물 정리 결과는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 및 기록물철 등록정보에 반영하여야 한다."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25조 처리과의 기록물생산현황 통보
"이 경우 기록물 생산현황의 통보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 및 기록물철 등록정보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
준용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69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록물 관리의 특례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0조(회의록의 작성ㆍ관리), 제12조(기록물의 등록)제1항ㆍ제3항, 제15조(편철 및 관리)제1항, 제18조 (보존기간)의 규정은 읍ㆍ면ㆍ동선거관리"
인용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16조 기록물의 정리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 정리 결과는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 및 기록물철 등록정보에 반영하여야 한다."
인용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25조 기록물생산현황 통보
"이 경우 기록물 생산현황의 통보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 등록정보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
인용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16조 기록물의 정리
"②제1항에 따른 기록물 정리 결과는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 및 기록물철 등록정보와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인용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25조 기록물생산현황 통보
"②제1항에 따른 기록물 생산현황의 통보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 등록정보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
인용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4호까지 규정에 따른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인용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의1 회의록 등의 관리
"① 간사는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회의록과 속기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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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17조 연구결과의 공개 등
"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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