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기록물관리 교육ㆍ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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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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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기록물관리 교육ㆍ훈련)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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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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