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간행물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공기관은 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간행물의 관리간행물관할발간등록번호공공기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중앙기록물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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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은 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개정 2017.3.21>
②공공기관은 발간하는 간행물에 제1항에 따른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간행물을 발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간행물 3부를 각각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 보존ㆍ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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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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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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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공기관은 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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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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