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은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
1.제19조의2를 위반하여 기록물을 은닉하거나 유출한 사람
2.기록물을 중과실로 멸실시킨 자
3.기록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
4.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공개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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