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별 시설ㆍ장비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하여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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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7조주민의 권리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22조주민소송
- 조문 인용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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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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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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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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