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별 시설ㆍ장비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하여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기록물관리기관시설ㆍ장비중앙기록물관리기관기준기록물관리기관별대통령령준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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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별 시설ㆍ장비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하여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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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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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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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별 시설ㆍ장비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하여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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