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①공공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기술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자기록물을 장기간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기술정보의 관리 기준과 수집ㆍ활용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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