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소관 기록물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ㆍ운영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3>
1.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3.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4.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5.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6.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7.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③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관리에 대한 표준의 이행과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현황 등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하면 협조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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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공기록물법 제3조정의
- 함께 인용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63조기록관리 평가
-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 함께 인용공공기록물법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 조문 인용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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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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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기록관리현황 평가 대상기관) 관련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63조의 공공기관 범위에 국회·대법원 등 헌법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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