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의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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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위생교육제18조 · 위임 및 위탁제19조 · 국고보조제19조의2 · 수수료제19조의3 · 같은 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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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