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의2 (위생사 면허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
1.제6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②위생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람에 대하여 다시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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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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