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업무상저작물 처리규정의 마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저작권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업무상저작물(이하 이 조에서 "업무상저작물"이라 한다)에 관한 처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처리규정에는 업무상저작물의 범위 및 저작권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연구회는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표준처리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연구기관이 따르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그 용역결과물의 저작자와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정부출연기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