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정치적 중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특히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2.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도록 하는 행위
3.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4.그 밖에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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