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의2조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防衛)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의2(신변안전조치의 종류)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 형태론적 상위 후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이하 ‘신고자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신고자구조금 제도의 신속ㆍ적정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형사절차에 협조한 범죄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 제2항 및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이하 ‘범죄피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변보호 등을 위해 지원되는 위치확인장치와 이전비에 관한 구체적 지원 요건, 절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업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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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0 시행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