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의2조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防衛)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신변안전조치의 종류일정기간동안보호주거제13의2조신변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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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의2(신변안전조치의 종류)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3.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ㆍ귀가 시 동행
4.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5.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2. 조문 관계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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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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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0 시행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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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