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72조 (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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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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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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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제27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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