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36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공포 · 2025-04-01법률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장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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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8.3.13, 2021.8.17>
1.제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 또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1의3. 제3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1의4. 제3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2.제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심사ㆍ변경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자

2의3. 삭제 <2025.1.31>

2의4. 삭제 <2025.1.31>

3.제15조를 위반한 자
4.제16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4호를 위반한 자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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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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