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28조의3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 기관 정보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장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5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15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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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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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영업자의 지위 승계제26조의2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27조 · 청문제28조 · 과징금처분제28조의2 · 위반사실의 공표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제28조의3 ·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 기관 정보 제공지금 보는 조문
제28조의4 ·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제29조 · 자발적 관리의 지원제30조 · 수출용 제품의 예외제31조 · 등록필증 등의 재교부제32조 · 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