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20조 (검사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장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3>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검사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취급한 화장품에 대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화장품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8.3.1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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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식품의약품안전청 - 행정처분 이후 동일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의 처분기준(「화장품법」 제20조 등 관련)
행정처분 기간 중 같은 위반이 적발돼도 별도의 전제조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은 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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