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화장품 안전기준 등
화장품법
조문 본문
제8조(화장품 안전기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과 같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는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사용기준이 지정ㆍ고시된 원료 외의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은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8.3.1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화장품 원료 등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 위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화장품 원료 등을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거나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성 검토의 주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3.13>
⑥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ㆍ연구소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2024.2.6>
1.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
2.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ㆍ고시
3.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 변경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원료를 해제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원료의 사용기준을 지정ㆍ고시하거나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8.3.13, 2024.2.6>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밖에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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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고시
↳ 고시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해제·변경 및 사용기준 지정·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
고시
↳ 고시
화장품의 생산·수입 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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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제15조 영업의 금지
"일부가 변패(變敗)된 화장품
3.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4.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부착된 것
5.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였거나 같은"
인용
화장품법
제15조의2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의 유통판매 금지
"1. 제8조제2항의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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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제30조 수출용 제품의 예외
"제30조(수출용 제품의 예외)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제4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5조제1호ㆍ제5호,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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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회수 대상 화장품의 기준 및 위해성 등급 등
"법 제15조제5호에 해당하는 화장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 ' 1)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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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7조 화장품 원료 등의 위해평가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위해평가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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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의 안전성 검토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의 안전성 검토 주기는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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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원료의 사용금지 해제 또는 변경 신청 등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연구기관등은 법 제8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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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화장품 포장의 기재ㆍ표시 등
"아님"이라는 문구
8.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임을 특정하여 표시ㆍ광고하려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기준이 지정ㆍ고시된 원료 중 보존제의 함량
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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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자격 등
"「소비자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인용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간대상연구
"에 따라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이용하여 맛이나 질을 평가하는 연구
라.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이용하여 사용감 또는 만족도 등을 조사"
인용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시험ㆍ검사의 기준 및 방법
"분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기능성화장품의 성분ㆍ함량 및 기준ㆍ시험항목
나. 「화장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화장품 색소 사용기준
다."
인용
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21조 심의의 면제
"3조에 따라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이용하여 맛이나 질을 평가하는 연구라.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이용하여 사용감 또는 만족도 등을 조사"
인용
국립정신건강센터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
제20조 심의면제
"생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을 이용하여 맛 또는 질을 평가하는 연구라. 「화장품법」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화장품을 이용하여 사용감 또는 만족"
대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제2조 혼합ㆍ소분 안전관리기준
"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혼합 또는 소분 할 것2. 혼합ㆍ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또는 원료가 「화장품법」제8조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할 것3. 혼"
인용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명윤리 운영규정
제10조 심의의 면제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을 이용하여 맛 또는 질을 평가하는 연구라. 「화장품법」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화장품을 이용하여 사용감 또는 만족"
인용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 교육 내용
"준에 관한 사항4.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사항5. 「화장품법」제8조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
준용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제10조 전문 교육과정의 운영 등
"시하는 전문교육 관련 계획의 제출, 교육 내용 및 교육 결과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5조,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제9조 후속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8조의 검토 및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인용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해제·변경 및 사용기준 지정·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화장품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
인용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
제1조 목적
"「화장품법」제8조제2항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을 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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