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8조 (화장품 안전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장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3>
조문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원료식품의약품안전처장사용기준지정ㆍ고시된화장품총리령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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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과 같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는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사용기준이 지정ㆍ고시된 원료 외의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은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8.3.13>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화장품 원료 등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 위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화장품 원료 등을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거나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성 검토의 주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3.13>
⑥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ㆍ연구소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2024.2.6>
1.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
2.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ㆍ고시
3.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 변경
⑦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원료를 해제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원료의 사용기준을 지정ㆍ고시하거나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8.3.13, 2024.2.6>
⑧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밖에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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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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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표준통관예정보고발급거부처분취소[칸나비디올(Cannabidiol, 이하 ‘CBD’)을 원료로 한 화장품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화장품 원료를 수입하여 화장품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 甲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CBD Isolate(Cannabidiol)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을 하였으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이 甲에게 ‘대마의 성숙한 줄기에서 분리정제(isolate)한 CBD는 대마에 해당하여 수입 및 소지 등이 금지되므로, 화장품법 제8조 제1항 등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원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이 불가함을 통지한 사안에서, 우선 마약류관리법령은 대마의 주요성분을 칸나비놀(Cannabinol),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Δ9-Tetrahydrocannabinol), 칸나비디올(Cannabidiol, 이하 ‘CBD’라 한다)로 보고 이를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또한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항 단서에서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대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추출·제조된 CBD 등 대마 주요성분까지도 ‘대마’에서 제외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항 [별표 7의2]에 따를 때, CBD는 그 자체로 ‘대마’에 해당하므로, 고농도의 CBD에 해당하는 위 수입품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대마’에 해당하는 점, UN 마약위원회(Commission on Narcotic Drugs)도 CBD 제제를 국제적인 통제목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이를 표결에 부친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압도적으로 부결함으로써 여전히 CBD 제제는 국제협약상 마약류로 통제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현행 마약류관리법령의 해석상 위 …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식품의약품안전처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알선·수여하는 경우 「화장품법」 제15조 위반을 이유로 등록취소 등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화장품법」 제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입대행형 제조판매업자가 같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알선·수여행위만 한 경우, 같은 법 제15조 위반을 이유로 그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11호 등의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수입대행형 제조판매업자의 구체적인 알선ㆍ수여 행위의 일부가 판매나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한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11호 등의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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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화장품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화장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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