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8조 (화장품 안전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장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과 같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는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사용기준이 지정ㆍ고시된 원료 외의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은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8.3.13>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화장품 원료 등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 위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화장품 원료 등을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거나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성 검토의 주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3.13>
⑥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ㆍ연구소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2024.2.6>
1.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
2.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ㆍ고시
3.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 변경
⑦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원료를 해제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원료의 사용기준을 지정ㆍ고시하거나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8.3.13, 2024.2.6>
⑧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밖에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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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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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표준통관예정보고발급거부처분취소[칸나비디올(Cannabidiol, 이하 ‘CBD’)을 원료로 한 화장품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화장품 원료를 수입하여 화장품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 甲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CBD Isolate(Cannabidiol)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을 하였으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이 甲에게 ‘대마의 성숙한 줄기에서 분리정제(isolate)한 CBD는 대마에 해당하여 수입 및 소지 등이 금지되므로, 화장품법 제8조 제1항 등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원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이 불가함을 통지한 사안에서, 우선 마약류관리법령은 대마의 주요성분을 칸나비놀(Cannabinol),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Δ9-Tetrahydrocannabinol), 칸나비디올(Cannabidiol, 이하 ‘CBD’라 한다)로 보고 이를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또한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항 단서에서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대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추출·제조된 CBD 등 대마 주요성분까지도 ‘대마’에서 제외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항 [별표 7의2]에 따를 때, CBD는 그 자체로 ‘대마’에 해당하므로, 고농도의 CBD에 해당하는 위 수입품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대마’에 해당하는 점, UN 마약위원회(Commission on Narcotic Drugs)도 CBD 제제를 국제적인 통제목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이를 표결에 부친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압도적으로 부결함으로써 여전히 CBD 제제는 국제협약상 마약류로 통제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현행 마약류관리법령의 해석상 위 …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식품의약품안전처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알선·수여하는 경우 「화장품법」 제15조 위반을 이유로 등록취소 등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화장품법」 제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입대행형 제조판매업자가 같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알선·수여행위만 한 경우, 같은 법 제15조 위반을 이유로 그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11호 등의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수입대행형 제조판매업자의 구체적인 알선ㆍ수여 행위의 일부가 판매나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한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11호 등의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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