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27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장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3>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조의8에 따른 자격의 취소 및 제24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영업소 폐쇄, 품목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ㆍ수여를 포함한다)의 금지 또는 업무의 전부에 대한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29, 2018.3.13, 2021.8.17, 2025.1.3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화장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