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27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공포 · 2025-04-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장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3>

1. 조문 원문

제27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조의8에 따른 자격의 취소 및 제24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영업소 폐쇄, 품목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ㆍ수여를 포함한다)의 금지 또는 업무의 전부에 대한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29, 2018.3.13, 2021.8.17, 2025.1.31>

2. 조문 관계도

화장품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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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화장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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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