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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제10조 · 화장품의 기재사항

화장품법
시행 · 2026-04-02공포 · 2025-04-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과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의 포장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만을 기재ㆍ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2018.3.13, 2024.2.6>
1.화장품의 명칭
2.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3.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
4.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5.제조번호
6.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7.가격
8.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도안
9.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10.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1차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화장품의 1차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13, 2021.8.17, 2024.2.6>
1.화장품의 명칭
2.영업자의 상호
3.제조번호
4.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ㆍ청각 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또는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025.4.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표시에 필요한 경우 화장품제조업자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4.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기준과 표시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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