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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화장품법 · 제9조

화장품법 제9조 · 안전용기ㆍ포장 등

화장품법
시행 · 2026-04-02공포 · 2025-04-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안전용기ㆍ포장 등)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어린이가 화장품을 잘못 사용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용기ㆍ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제1항에 따라 안전용기ㆍ포장을 사용하여야 할 품목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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