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3조 (영업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장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3>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6.2.3, 2018.3.13>
②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화장품의 일부 공정만을 제조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13>
③제1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이하 "책임판매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절차 및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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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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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표준통관예정보고발급거부처분취소[칸나비디올(Cannabidiol, 이하 ‘CBD’)을 원료로 한 화장품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화장품 원료를 수입하여 화장품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 甲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CBD Isolate(Cannabidiol)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을 하였으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이 甲에게 ‘대마의 성숙한 줄기에서 분리정제(isolate)한 CBD는 대마에 해당하여 수입 및 소지 등이 금지되므로, 화장품법 제8조 제1항 등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원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이 불가함을 통지한 사안에서, 우선 마약류관리법령은 대마의 주요성분을 칸나비놀(Cannabinol),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Δ9-Tetrahydrocannabinol), 칸나비디올(Cannabidiol, 이하 ‘CBD’라 한다)로 보고 이를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또한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항 단서에서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대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추출·제조된 CBD 등 대마 주요성분까지도 ‘대마’에서 제외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항 [별표 7의2]에 따를 때, CBD는 그 자체로 ‘대마’에 해당하므로, 고농도의 CBD에 해당하는 위 수입품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대마’에 해당하는 점, UN 마약위원회(Commission on Narcotic Drugs)도 CBD 제제를 국제적인 통제목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이를 표결에 부친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압도적으로 부결함으로써 여전히 CBD 제제는 국제협약상 마약류로 통제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현행 마약류관리법령의 해석상 위 …
본문 인용: 002015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식품의약품안전처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알선·수여하는 경우 「화장품법」 제15조 위반을 이유로 등록취소 등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화장품법」 제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입대행형 제조판매업자가 같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알선·수여행위만 한 경우, 같은 법 제15조 위반을 이유로 그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11호 등의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수입대행형 제조판매업자의 구체적인 알선ㆍ수여 행위의 일부가 판매나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한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11호 등의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화장품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식품의약품안전청 - 행정처분 이후 동일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의 처분기준(「화장품법」 제20조 등 관련)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A 화장품(제조일자 2010. 6. 28.)에 배합금지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이유(「화장품법」 제13조제6호 위반)로 2011. 2. 10. 전제조업무정지 12월의 행정처분을 한 후, 그 행정처분 기간 중에 수거한 같은 제조업자의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B 화장품(제조일자 2008. 12. 15.)에 배합금지원료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별도로 전제조업무정지 12월의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별표3] 제1호 다목 3)항 위헌확인
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이하 ‘고형세안비누’라 한다)를 수입·판매하려는 청구인에게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하도록 하면서, 책임판매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요구하는 화장품법 제3조 제3항 중 ‘고형세안비누를 취급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3조 제3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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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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