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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제18의2조 ·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화장품법
시행 · 2026-04-02공포 · 2025-04-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2(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화장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이나 화장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이하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유통 중인 화장품이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화장품인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2.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하는 출입ㆍ검사ㆍ질문ㆍ수거의 지원
3.그 밖에 화장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소비자화장품감시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 해촉(解囑)하여야 한다.
1.해당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 추천한 단체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2.제2항 각 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3.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의 자격,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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