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위해화장품의 공표)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018.12.11>
1.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
2.제23조제3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25.4.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