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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화장품법 · 제24의2조

화장품법 제24의2조 · 기능성화장품의 인정 취소

화장품법
시행 · 2026-04-02공포 · 2025-04-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의2(기능성화장품의 인정 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ㆍ연구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능성화장품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심사 또는 변경심사를 받은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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