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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화장품법 · 제2의3조

화장품법 제2의3조 · 화장품의 날

화장품법
시행 · 2026-04-02공포 · 2025-04-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의3(화장품의 날)

화장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화장품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정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장품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인ㆍ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화장품의 날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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