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11조 (화장품의 가격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공포 · 2025-04-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장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3>

조문 요약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가격은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판매하려는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화장품의 가격표시판매자화장품가격표시방법과가격표시판매하려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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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가격은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판매하려는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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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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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가격은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판매하려는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화장품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화장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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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