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15조 (영업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장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3>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영업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ㆍ수여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2018.3.13, 2021.8.17>
1.제4조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능성화장품
2.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變敗)된 화장품
3.병원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4.이물이 혼입되었거나 부착된 것
5.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였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
6.코뿔소 뿔 또는 호랑이 뼈와 그 추출물을 사용한 화장품
7.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되었거나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에서 제조된 것
8.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해당 화장품이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9.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병행 표기된 제조연월일을 포함한다)을 위조ㆍ변조한 화장품
10.식품의 형태ㆍ냄새ㆍ색깔ㆍ크기ㆍ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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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화장품법 제3조영업의 등록
- 함께 인용화장품법 제8조화장품 안전기준 등
- 함께 인용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등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
- 조문 인용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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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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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식품의약품안전처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알선·수여하는 경우 「화장품법」 제15조 위반을 이유로 등록취소 등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화장품법」 제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입대행형 제조판매업자가 같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알선·수여행위만 한 경우, 같은 법 제15조 위반을 이유로 그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11호 등의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수입대행형 제조판매업자의 구체적인 알선ㆍ수여 행위의 일부가 판매나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한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11호 등의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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