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1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장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13>
1.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3.삭제<2025.1.31>
4.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②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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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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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식품의약품안전청 - 행정처분 이후 동일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의 처분기준(「화장품법」 제20조 등 관련)
행정처분 기간 중 같은 위반이 적발돼도 별도의 전제조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은 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화장품법」 제13조제6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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