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1.이 법에 따른 등록ㆍ신고를 하거나 심사ㆍ인증을 받으려는 자
2.이 법에 따른 등록ㆍ신고사항 또는 심사ㆍ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3.제3조의4에 따른 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그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②수탁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1.8.17>
③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징수하는 수수료는 제3조의4제3항에 따른 수탁업무의 이행 대가로서 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신설 202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