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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 · 토지매수의 청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2024-09-15공포 · 2023-09-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토지매수의 청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계속하여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
2.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하여 소유한 자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면 그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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