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기초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3-09-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건축물, 토지의 소유 및 이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기초조사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장관대통령령자료도시ㆍ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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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는 인구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통ㆍ환경ㆍ토지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5.28>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건축물, 토지의 소유 및 이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8>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와 제13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5.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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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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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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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건축물, 토지의 소유 및 이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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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