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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2024-09-15공포 · 2023-09-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3.3.23, 2020.6.9>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청취 기한을 표시한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5.28>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송부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표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5.28>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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