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 (비용의 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비용의 부담비용대통령령국토교통부장관매수청구인이사유매수예상가격개정ㆍ폐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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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따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락한 경우
2.법령의 개정ㆍ폐지나 오염원의 소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수청구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③매수청구인이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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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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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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