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3-09-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협의ㆍ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2022.12.27>
1.「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2.「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4.「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와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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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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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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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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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