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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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내용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제4조제4항에 따른 복구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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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내용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제4조제4항에 따른 복구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3.3.23>
②부담금의 납부기한은 이를 부과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부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하는 부담금 부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8>
④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부과 대상 토지나 그와 유사한 토지로 대신 내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8, 2016.3.22>
⑤제4항 본문에 따라 부담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부담금의 납부일로 본다. <신설 2016.3.22>
⑥국토교통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5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3.5.28, 2016.3.22>
⑦국토교통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8, 2016.3.22>
⑧국토교통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해당 결정이나 허가를 취소하게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담금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3.3.23, 2013.5.28, 2016.3.22>
⑨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5항에 따른 해제대상지역 개발계획의 결정 및 제30조에 따른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상면적이 감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낸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9.2.6, 2013.3.23, 2013.5.28, 2016.3.22>
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납부 및 환급의 방법과 절차,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운영 및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8,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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