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이를 부과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등신용카드등부담금국토교통부장관납부기한대통령령납부의무자납부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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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내용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제4조제4항에 따른 복구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3.3.23>
②부담금의 납부기한은 이를 부과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부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하는 부담금 부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8>
④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부과 대상 토지나 그와 유사한 토지로 대신 내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8, 2016.3.22>
⑤제4항 본문에 따라 부담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부담금의 납부일로 본다. <신설 2016.3.22>
⑥국토교통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5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3.5.28, 2016.3.22>
⑦국토교통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8, 2016.3.22>
⑧국토교통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해당 결정이나 허가를 취소하게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담금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3.3.23, 2013.5.28, 2016.3.22>
⑨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5항에 따른 해제대상지역 개발계획의 결정 및 제30조에 따른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상면적이 감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낸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9.2.6, 2013.3.23, 2013.5.28, 2016.3.22>
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납부 및 환급의 방법과 절차,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운영 및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8, 2016.3.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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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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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개발제한구역에서 자동차용 LPG 충전사업을 하려면 액화석유가스법상 사업허가와 개발제한구역법상 충전소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고, 위임 범위 배치계획 허가기준은 효력이 있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18 제2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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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이를 부과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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