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3-09-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지형도면의 작성ㆍ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지형도면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교통부장관토지이용규제작성ㆍ고시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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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지역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작성ㆍ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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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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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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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지형도면의 작성ㆍ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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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