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주민지원사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3-09-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주민지원사업 등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주택도시기금법개발제한구역사업주민지원사업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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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4.1.28, 2022.6.10>
1.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사업.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목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
나.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여가활동이나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녹지, 경관, 숲길 조성 등을 위한 지원사업
다.그 밖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2.개발제한구역 보전과 관리 등을 위한 훼손지 복구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준ㆍ금액 등은 제30조의시정명령에 관한 업무, 제30조의2의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 제34조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의 처리실적과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9.2.6, 2009.4.22, 2013.3.23, 2014.1.7, 2018.3.20, 2023.6.9, 2026.6.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세부내용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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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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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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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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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