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 주민지원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2024-09-15공포 · 2023-09-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주민지원사업 등)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4.1.28, 2022.6.10>
1.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사업.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목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
나.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여가활동이나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녹지, 경관, 숲길 조성 등을 위한 지원사업
다.그 밖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2.개발제한구역 보전과 관리 등을 위한 훼손지 복구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준ㆍ금액 등은 제30조의시정명령에 관한 업무, 제30조의2의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 제34조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의 처리실적과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9.2.6, 2009.4.22, 2013.3.23, 2014.1.7, 2018.3.20, 2023.6.9>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세부내용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